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정식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2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기한 내 채택이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해 “재송부 기한이 오늘까지라 기일이 끝나면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너무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국회에서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바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전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부적격 보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강득구·고민정·민형배·박찬대·변재일·윤영찬·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조승래 의원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이동관씨는 학폭 은폐, 언론 탄압, 인사 청탁, 세금 탈루 등 단 하나만으로도 낙마하고도 남을 초대형 의혹이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관씨에게 방통위를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다. 하지만 여야가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한 끝에 보고서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24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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