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위기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새마을금고를 쉽게 설립할 수 없도록 문턱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2028년 7월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 만들어졌는데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됐는데, 특별시·광역시는 ‘5억원 이상’, 시는 ‘3억원 이상’, 읍·면은 ‘1억원 이상’이다. 금고가 존속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낮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현실화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 공포 후 5년에 걸쳐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더 높아진다.
지난 3월 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50억원 이상’, 시는 ‘30억원 이상’, 읍·면은 ‘10억원 이상’이었지만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금고가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