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 조성된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법률상 민간위탁의 제한이 있는 등 최근 국유지 내 파크골프장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라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시정명령을 받아 정상화되도록 조치 중이다.
이에 시는 모든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갖춘 조직이 파크골프장을 위탁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합법적인 기준에 맞는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시 소유 파크골프장은 시가 인정하는 공공성과 재정투명성 및 운영체계를 갖춘 조직에 문호를 개방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시설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2026년까지 파크골프장 500홀 시대를 열고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 시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