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재해자 겨울나기지원’신청 대상은 기준일(2023년 8월31일) 현재 폐광지역 7개 시·군 및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진폐재해자 가운데 ▲장해 1~13급 재가환자 ▲의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탄광근로 경력확인자에 한함) 판정자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요양(통원) 판정자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며,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진폐단체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유가족겨울나기지원’신청 대상은 폐광지역 4개 시·군내 탄광근로 순직자 유가족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또는 순직유가족확인 증빙서를 구비해 재단 및 (사)폐광지역순직산업전사유가족협의회를 통해 동기간 접수 가능하다.
재단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에게 오는 10월 말 1인당 4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 할 계획이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진폐재해자 및 순직유가족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통해 총 166억 원 상당의 난방비를 지원해왔으며, 진폐입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및 위문을 통해 폐광지역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정선=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