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집중호우·태풍 피해 복구계획 1522억원 확정

전북도, 집중호우·태풍 피해 복구계획 1522억원 확정

재난지원금 등 514억, 공공시설 복구비 1008억 투입
예비비 등 활용 재난지원금 추석전 지급 노력

기사승인 2023-09-20 10:54:00
장마철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한 익산시 용안면 산북천 일대

전북도는 올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전북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장마기간 도내 평균 838mm, 익산 함라 지역에 1019mm, 순창 풍산 지역에 1004mm의 강수량을 기록,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내린 강수량(429mm)은 연평균 강수량(1326mm)의 1/3(32%)에 해당하는 강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514억원(호우 500억, 태풍 14억), 공공시설 복구비 1008억원 등 총 1,522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군-중앙 합동 피해 조사 결과 7개 시군(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은 우심지역(국비지원)으로 선정됐고, 6개 시군(익산, 김제, 완주, 군산 서수면, 고창 공음면․대산면, 부안 보안면․진서면․백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라 복구비 약 153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됐다.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농작물, 주택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약 514억원(호우 500억, 태풍14억/재난지원금 334억, 위로금 180억)을 지급한다.

또한 피해 도민에게 기존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주거․생계 안전을 위해 주택침수 300만원, 소상공인 400만원, 농기계․생산설비 잔존가격의 35% 지원 및 농작물 피해 대파대 보조율 향상(50→100%) 등 추가 지원을 결정한 정부 정책에 따라 별도의 위로금을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추가된 총 30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도비 부담분(74억원)은 예비비를 활용해 추석 전까지 지급하고, 국비(361억)는 행안부 등과 협의해 시군 협조로 주생계수단 확인, 추경 성집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신속히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장마기간 호우로 인해 발생한 433건의 공공시설은 전체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로 예비비 활용 및 내년도 본예산 등에 복구비를 확보해 조속히 착공하고, 재해 취약지역 예찰 강화 및 내년도 우기 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 예비비를 활용,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는 도내 14개 시군, 10만 1482건(사유 10만 1049건, 공공 433건), 피해액은 642억원(사유 383억, 공공 259억)으로 전국 피해액 7513억원 대비 8.5%에 해당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유시설 피해는 14개 시군 10만 1049건으로 농작물 2만 8427ha, 양액 재배시설 37ha, 산림작물 174ha, 주택 침수 435동 등 383억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 피해는 13개 시군(순창 제외) 433건으로 하천 60건, 소하천 107건, 수리시설 56건 등 259억 피해가 발생했다.

제6호 태풍 카눈(8월 9~11일)으로 도내 평균 124.7mm, 익산 여산에 192mm, 전주 169.8mm의 강수량을 보였으며, 집중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 산림작물 등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13개 시군(진안 제외)에서 1463건, 농작물 213ha, 산림작물 51ha 등 13억원으로 전국 피해 557억원 대비 2.3%에 해당하는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공공시설 및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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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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