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낭산면 폐석산 폐기물 처리를 위해 상급 기관 및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해결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익산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환경부, 전라북도, 주민대책위, 복구협의체 대표와 함께 폐석산 폐기물의 조속한 이적 처리와 사후관리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용역을 통해 확인된 오염 폐기물과 침출수 우선 이적 처리 등 해결방안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부, 주민대책위, 복구협의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협약에는 ▲오염 폐기물·토양 15만 8789㎥(20.6만톤)과 폐석산 침출수 4만 3000~4만 7000㎥ 우선 이적 처리 ▲비오염으로 선별된 폐기물·토양 분석기관 검증과 추가 이적 처리 ▲침출수 발생 억제 및 지속 처리 ▲5년간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에 실시한 용역 및 업무협약에 맞춰 불법 매립된 폐기물 143만톤을 전량 이적처리하는 방안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나, 올해 용역을 수행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8년 용역결과와 비교하면서 오염층, 오염분포도, 용량 등 폐기물 적정 처리범위를 산출했다.
올해 실시한 용역은 기존 전량 이적처리 입장과는 다른 결과로, 주민대책위와 논의 끝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과 오염된 폐기물, 혼입토사, 침출수의 적정처리가 폐기물 처리 장기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등 여러 요건을 고민해 협약안을 도출했다.
이에 환경부와 전북도는 “하루빨리 폐기물과 침출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고 익산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복구협의체 업체들은 “낭산면 불법폐기물 환경오염사고 이후 침출수 처리를 일임해 지금까지 성실히 노력해왔고, 이번 협약사항과 조치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호우로 인한 침출수 유출로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데, 우선적으로 불법폐기물이 조속히 이적 처리돼야 한다”며 “추가적인 폐기물과 침출수에 대해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조속히 폐기물과 침출수를 이적 처리하고, 불법폐기물을 이적한 후에도 침출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책임 있는 행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현재 복구협의체 8개 업체를 제외한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을 제기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익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