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대구시, 정당한 기업활동 방해…불법적 압박 단호히 대처”

구미시 “대구시, 정당한 기업활동 방해…불법적 압박 단호히 대처”

무방류시스템, 법적근거 없고 실효성도 떨어져
대구시 “구미산단 유해물질 배출업종 절대 불가”

기사승인 2023-10-08 10:22:36
구미시청.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지난 6일 대구시가 구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무방류시스템 미도입 시 공장 가동을 막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대구시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구미시는 8일 “대구시는 지난 1991년 페놀 유출사고를 30년이 넘은 현재 재차 거론하며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구미산업단지 내 기업을 향해 법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무방류시스템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장 가동까지 막겠다는 막무가내식 입장을 보였다”며 “이는 불법적인 요구이며 현 정부 기업친화적 국정 방향에도 역행하는 상식 이하의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구시의 이 같은 기업에 대한 불법적 압박 행위는 대구‧경북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구시의 불법적인 요구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미산단 모든 기업이 엄격한 법률과 기준에 맞춰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건전한 산업환경을 바탕으로 지난해 수출액 298억 달러를 올리며 대구‧경북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4월 구미시와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 해지 통보의 후속 조치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미산업단지에 유해 물질 배출업종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면서 “공장 가동 시 낙동강 유역에 수질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환경부 등에 시설가동 중지명령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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