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은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와 농촌환경 저해, 범죄장소 악용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는 농어촌정비법 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농촌 빈집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6024동으로 확인됐음. 이는 2018년 3만8988동에 비해 5년새 70%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전국 시도별 농촌 빈집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이 16310동(24.7%), 경북이 13886동(21.0%), 전북이 9904동(15.0%), 경남이 9106동(13.8%)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빈집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은 최대한 활용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농촌 빈집의 활용과 철거 모두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농촌에서 철거필요 대상으로 파악된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빈집의 비율은 207년 17.2%,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4년 전에 비해 여전히 철거 비율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형 빈집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국 농촌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파악된 빈집 중 실제 활용된 빈집의 비율은 2019년 0.81%,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여전히 활용율이 1%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길 의원은 “농촌에 남겨진 빈집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기존의 사람들도 떠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입 역시 가로막는 이중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농촌 빈집 문제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