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올해 3조원의 순이익을 올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호실적 속에서도 자회사 IBK서비스는 성과급부터 회사 복지에서도 제외돼 있어 기업은행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IBK서비스 공동교섭·투쟁 연대회의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이 자회사들 중 IBK서비스를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업은행은 작년에 회사 설립 이후 사상최대인 2조796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IBK서비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IBK기업은행은 공공기관 전체를 통틀어 정규직·임원들은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면서 “자회사 소속 직원들과 비교하면 수백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IBK서비스 노동자들은 같은 자회사 소속이면서도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웅 공공운수노조 기업은행서비스지부 지부장도 “IBK서비스가 매년 10억원씩 예산을 남기고 있다”며 “인력공급회사인 IBK서비스가 매년 10억원씩 당기순이익을 내는 것은 ‘중간착취’”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24일 개최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언급됐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IBK캐피탈, 연금보험, 자산운용, 저축은행 등 다른 자회사들은 다 성과급이 있는데 유독 IBK서비스는 임원들에게만 성과급이 지급되고 근로자들에겐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사내 대출은 물론 콘도 이용 등과 같은 회사 복지들도 해당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은행장은 “IBK서비스는 독립 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성과급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자체 회사에서 결정을 할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의원님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IBK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IBK서비스 노조에서는 김성태 행장이 국감에서 한 발언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웅 지부장은 “기업은행에 출자회사 관리 규정을 보면 자회사들의 복리후생은 기업은행 전무이사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명확하게 관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행장이 국감장에서 그렇게 발언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업은행의 출자기업체관리규정 8조를 보면 기업은행이 출자한 자회사들은 해당 자회사에 ‘경영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 구성원들은 기업은행의 전무이사가 위원장이 되고 △사외이사 1인 △경영전략그룹장 △경영지원그룹장 △리스크관리그룹장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매년 경영실적평가를 진행하는데, 실적에 따라 성과급과 특별상여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은행 전무이사인 위원장이 IBK서비스의 성과급 지급을 결정하는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고, 직원들에게는 성과급을 한 푼도 공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웅 지부장은 “IBK서비스는 기업은행의 출자 회사인데도 기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 규정도 못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임원들만 관리 및 혜택을 받고 직원들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노조 50주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독립채산제를 실시해서 IBK서비스 경영에 진짜 자율권을 보장하거나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기업은행은 IBK서비스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