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임단협 '결렬'…사상 첫 파업 '위기'

포스코 노·사 임단협 '결렬'…사상 첫 파업 '위기'

24차례 교섭 '물거품'
쟁의행위 투표 77.79% 찬성…30일 중노위 '최종 조정'
노·사 "최대한 소통·협상할 것"

기사승인 2023-10-30 12:09:18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2023.10.30

포스코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끝내 결렬됐다.

24차례 교섭이 물거품이 되면서 사상 첫 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28~29일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1만145명 중 1만756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8367명(77.79%), 반대 2389명(22.21%)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3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노조가 중노위 조정안은 물론 사측과의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을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조정 결정과 사측의 성의 있는 자세가 있다면 협상 테이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노·사는 5월부터 24차례 교섭을 벌여왔다.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성과 인센티브(PI) 제도 신설 △중식비 인상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기본임금 평균 15만원 인상(공통 인상률 8만원 포함) △주식 400만원 한도에서 1:1 매칭 지급 △중식 무료 제공(중식비 12만원 기본임금 추가) 등의 최종안을 제시했다.

결국 노조는 사측의 최종안은 거부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직·간접적인 피해는 물론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연관 산업과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단 파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생산라인은 전부 멈추지 않는다. 

단체협약에 따라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를 두고 있어 최소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또 제선·제강 등 쇳물을 다루는 공정은 노조법상 파업이 제한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중노위 조정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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