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천재교과서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표현덕·박영욱 부장판사)는 이날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2심 소송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천재교과서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접속 기록 보관과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사태를 일으킨 해커는 천재교육 서비스의 웹 서버를 통해 밀크티 DB(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었다”라며 “천재교과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적지 않다”며 “2018년 3월에도 밀크티 서비스에서 유출 사고가 있었으나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다른 사례보다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4월 천재교과서가 운영하는 초등 온라인학습 서비스 ‘밀크티’ 이용자 2만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위가 과징금 9억335만원, 과태료 174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천재교과서가 밀크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는 천재교육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사태를 초래했다고 판단해서다. 개인정보위는 천재교육에도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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