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실제 어업 경영을 하지 않고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귀어업인에게 지급되는 귀어창업 대출금과 청년어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하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여 ‘귀어창업 지원 사업’ 대출금과 ‘청년어촌정착 지원 사업’ 보조금 합계 약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귀어창업 및 청년어촌정착 지원 사업은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해야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조사결과 A씨는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실제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부정하게 받은 대출금 및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박홍식 수사과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귀어 등을 희망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해경은 귀어업인 및 청년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보조금 사업에 이와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동해=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