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업금융 등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황선오 금융투자 부원장보 주재로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 강화 △IB부문 내부통제 강화 △리스크관리 수준 제고 등을 주문했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올해는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급락과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본부 및 영업점 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와 횡령까지 연달아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증권사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실패는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나아가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7.8건, 143억원 규모였으나, 올해 들어 14건, 66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사금융알선, PF자금 횡령, 문서위조 등 사고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황 부원장보는 “증권사의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며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금융사고 미보고 및 늑장 보고 사례도 전수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CRO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내부통제 내실화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부원장보는 증권사 IB부문에서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했음에도 해당 증권사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처럼 IB부문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내부통제 담당 임직원들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부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지적이다.
그는 “IB부문에 대한 불충분한 내부통제가 결과적으로 불법행위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업무처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IB부문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을 대폭 강화해 달라”며 “금감원은 사모CB, 부동산PF 등 IB부문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해 어느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증권사의 내부통제상 중대한 취약요인과 개선점이 확인되는 경우 이사회에 직접 설명해 신속한 업무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