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제도개선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나선다

당정, 공매도 제도개선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나선다

기사승인 2023-11-16 14:09:5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과 당정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후속조치로 주식 공매도에 대해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개인 투자자 불리함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개선을 논의한 후 결과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공매도는 대차와 대주의 주식 차입조건이 동일하지 않다. 개인투자자는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인 대주와 외국인·기관 대차의 상환기간을 90일+연장으로 동일하게 제한한다. 아울러 대주 담보비율도 기존 120%에서 105% 이상으로 대차와 같게 통일한다. 

개인 대주의 담보비율 현금은 대차와 동일한 105%가 적용된다. 주식에 대해선 할인평가를 감안한 담보비율을 정하되,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한다. 이는 135%를 적용받는 대차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공매도 잔고관리가 미흡해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 발생의 사전방지에도 나선다. 우선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적용대상은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다. 다만 공매도 거래가 순보유잔고 보고기준 이하, 소규모 공매도 거래만 하기로 한 확약서를 제출한 기관투투자자나 공매도 주문 시 증권사에 대차계약 증빙을 제출할 시 적용 예외로 판정한다. 

이같은 전산시스템 적용 예외 대상도 포함한 모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의무화된다.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게 된다. 아울러 연 1회 추가 확인과 최초·추가 확인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및 확인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전히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되고, 관행화돼 보다 강력한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개선 방안으로 지난 6일 출범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공매도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를 전수조사한다. 더불어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묵인·결탁 여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여부도 면밀히 점검한다.

불법 적발 시 엄정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국내 상장·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공매도 위규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다양화한다. 또 불법 공매도 처벌 관련해 다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처벌 수준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 및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며 “공론화 시 제기되는 추가 개선과제가 있을 경우 함께 검토하고,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결과에 따라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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