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경찰은 수능을 전후해 내년 2월까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금지 및 신분증 부정 사용 등 범죄행위 예방에 대해 안내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담배·술 판매,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방조 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능 당일 야간에는 지자체(삼척교육지원청, 삼척시 사회복지과 등)와 합동으로 대학로 및 교동 공원 일대, PC방·편의점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하여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업소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신분증 확인 등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곽병일 삼척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선도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삼척=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