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산업 개혁입법’을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폭력배 집단으로 지칭하는 이른바 ‘건폭몰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불법이 난무해지자 법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건설 노동자들의 적정임금제 안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을지로위 소속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적정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근로자 보호와 하도급을 자제하고 직접시공을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선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공사범위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수급인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조치로 규정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공공발주에서 적정 임금을 산정, 고시하도록 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자이아파트 붕괴사태에서 국토교통부의 진상조사 결과 설계, 시공, 감리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을지로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LH가 제출한 수도권 3곳 현장의 입금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 현장 근로자의 60% 이상이 임금을 대리수령했다.
또 국토부는 지난 9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당시 불법하도급 적발시 고용노동부와 임금체불 조사 또는 도급계약 여부를 위한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인천 검단 LH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는 건설산업의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무자비하게 건설노동자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의 건폭 몰이를 끊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상적이고 투명성이 담보되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전 부문에 걸쳐 적정임금제를 안착시키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근본 개혁을 통해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적정임금제 도입에 시동을 걸려고 한다. 특히 공공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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