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노동계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를 촉구했다. 특히 공공기관 노동조합원들은 국회 회기 내에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민영화를 통해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해철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양대노총 공대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기업에 방문해 한 식구,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표현한 바 있다. 결국 국민들의 눈으로 보편적 복지를 제공해야하는 공공기관의 영역을 민간영역으로 넘기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번 국회 회기 내에서 법 개정을 통해 민영화 방지라는 이 부분 만큼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선 김주영,서영교 의원이 지난 9월 공공기관 노동자의 교섭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양대노총 공대위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양대노총은 민영화 방지 요구 및 이같은 법안의 추진 등을 위해 오는 2일 1만500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집회도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날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6월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 노조 참여를 보장해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작년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이 우리나라 정부가 98호 협약을 위반했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것. 하지만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ILO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175개국이 비준한 차별금지협약의 기준을 철회하는 말이다. 현직 대통령의 인식이 국제기준과 동떨어져있는 지 알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노동자의 교섭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의 입법추진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정권의 고립만 가속화할 것”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반드시 공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대통령 지지율 20%…부정평가 이유는 ‘김여사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