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로봇 기업 두산로보틱스가 상장 이후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최근 증시 상황을 살펴봐도 로봇 섹터 종목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다만 내달 중 해제되는 의무보유등록 물량에 따라 차익실현을 위한 매도세가 발생할 전망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56분 기준 두산로보틱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51% 급등한 8만8300원에 장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들어 137%나 치솟은 수준이다. 상장 당시 공모가인 2만6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240% 상승했다.
같은 시각 로봇 섹터 종목들의 주가도 오름세를 보인다. 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4.78% 오른 2만3000원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로보스타와 뉴로메카도 각각 2.15%, 2.55%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승세는 지난 17일 시행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국내에서도 로봇의 실외 이동이 가능해졌다. 로봇을 통한 물류 배송 등의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단 얘기다.
증권가에서는 두산로보틱스의 성장 계획은 정상적이라고 평가한다. 두산로보틱스의 3분기말 판매채널은 전년 대비 22개 증가했다. 올해 말까지 103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조기 달성했다.
배기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새로 추가된 22개의 판매채널 중 17개는 북미지역 내 위치했고, 기대보다 많은 숫자"라며 "판매채널의 확장은 외형 성장을 위한 전략의 핵심이다. 초기 시장인 협동로봇 분야에서 판매채널 확대는 외형성장 효과가 우세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달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에 따라 향후 주가 흐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익실현을 위해 해제주식들의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한국예탹결제원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오는 12월5일 44만1998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비율은 0.68%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