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금정산, 철마산 등 밀렵행위 우려 지역과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우려 업소 379곳 등으로 ▲불법 엽구 설치 및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행위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남효원 기자 nhw3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