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기사승인 2023-12-09 13:43:3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서 내려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황성미·허익수 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결을 지난달 25일 공시 송달했고, 상고 기한인 2주가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정부는 일본의 상고 포기에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돼 온 바 있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이 확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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