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공정거래 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과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익명신고 방식을 도입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다음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19~2023년 10월)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하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액도 1건당 2800만원 수준이다. 조사 또는 조사 대기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 수는 지난 2018년 152건에서 지난해 415건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익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했다.
또한 실명신고에 부담을 느끼는 신고인을 위해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그간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제도가 국회와 예산당국의 감시 및 통제를 받아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