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주요 혐의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유창훈 부장판사)은 송 전 대표를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는 증거인멸 염려와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꼽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돼 사안이 무겁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 행위와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송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권한으로 100여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했다”며 “이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했다.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돈을) 받은 게 아니다.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라며 “공식적으로 다 지출됐고 투명하게 보고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전 대표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6시간 반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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