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투자자들의 증권사 선택권 강화를 위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예탁금 이용료율의 세부현황과 추이 등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첫째 주 중 올해 4분기 기준 증권사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투자자예탁금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쉽게 말해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이다.
금융감독원은 합리적인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을 위해 금투협회 및 주요 증권사 등과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지난 10월12일 제정했다. 모범규준에 따라 비교공시가 강화된다는 얘기다.
우선 예탁금 이용료율이 종류·금액별로 보다 체계적으로 공시된다. 기존에는 증권사별로 다른 공시방식 때문에 다양한 예탁금 이용료율 정보가 하나의 화면에 혼재됐다. 이를 투자자가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예탁금 종류별, 금액별 공시화면 등을 세분화한다.
또 예탁금 이용료율 추이와 증권사 운용수익률 등이 추가로 공시된다. 현행 금투협 공시시스템에는 증권사의 과거 예탁금 이용료율 추이와 증권사 운용수익률 등이 공시되지 않으나, 증권사의 이용료율 변동추이, 운용수익률 및 운용수익률·이용료율간 차이 등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개선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강화된 공시를 통해 향후 투자자들이 예탁금 이용료율 세부현황 및 추이 등을 보다 명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증권사의 자율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경쟁이 촉진되어 투자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