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선구제 후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시켰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반대해오던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오전에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기준인 보증금의 30%를 하한선으로 두고, 그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한다.
피해자의 요건은 보증금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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