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결기구로 관계공무원과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심의회는 올해 들어 열리는 첫 번째 회의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간 연장에 관한 건과 선택의료기관 지정 제외자 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심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의료급여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정당한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2,020세대 2,628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적절한 의료 이용 유도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다.
삼척=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