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하달했다.
또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한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는 ▲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 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경북선과위 관계자는 “명절 선물 등을 수수하거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