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지난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2022년 128억 원 대비 6.3% 증가한 136억 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 대상으로 한 취득세 등 추징액이 11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이 20억 원이다.
이 가운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국공유지에 대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60억 원을 내야했다.
또 제조업체 ‘ㄴ’법인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 취득세 등 8억 원이 부과됐으며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인 ‘ㄷ’법인은 토지매입 관련 PF 대출 수수료 등을 과소 신고해 취득세 등 6억 원을 부과받았다.
평택시 관계자는 “대부분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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