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에게 양형 기준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하고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학생을 상대로 한 심리상담 회사를 차지려고도 했다”면서 “인간의 인지능력은 불완전하기 그지없고 제어하기 어려운 탐욕이나 물욕과 결합할 때 더욱 그렇다. 전청조는 이런 점을 너무 잘 알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를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판시했다.
이번 선고는 통상적인 양형 기준을 넘어선 결과다. 재판부는 “가중된 양형 기준을 따르더라도 상한이 10년6월이지만 이를 다소 넘어선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 말처럼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기 바란다”고 했다.
전청조는 유명 호텔그룹의 숨겨진 후계자를 사칭, 스스로를 재벌 3세 혼외자로 꾸며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에는 전청조의 옛 연인인 남현희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가 운영하던 펜싱학원 학부모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전청조가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모은 수강생들이 피해를 입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는 징역 1년6개월형을 받았다. 이모씨는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와 사기 피해금 약 2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공판에서 전청조에게 “호화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참작할 동기가 없다”며 징역 15년을, 전청조와 함께 구속기소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