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군은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및 보안등, CCTV 설치 및 보수, 도로 및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보수,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단지 규모별로 총사업비의 50~80% 비율이다. 한도는 10세대 미만 1000만 원, 10~20세대 2000만 원, 20~50세대 3000만 원, 50~150세대 4000만 원, 150세대 이상 5000만 원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청송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관련 서류(신청서, 입주민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를 구비해 종합민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시설이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해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