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건물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확대 적용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사가 조성하는 건물분양 백년주택이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분양해 초기 소득·자산이 부족한 세대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나눔형 전용 모기지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 지원을 다짐했다.
계획에 따르면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받는다.
공사는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 나눔형으로 분류되지만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뉴:홈 나눔형 주택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지속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건물분양 백년주택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