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안동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신중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50~7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8개월까지 지원한다.
참여 자격은 관련 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신중년은 올해 1월 1일 기준 만 4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 미취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면 가능하다.
오는 4월 5일까지 수행기관인 (사)사회적경제허브센터로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사회적경제허브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인광 안동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청년층에 비해 신중년 계층이 경제 활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이 그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사업으로 지역 기업 구인난 완화 및 신중년의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