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이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과 유의사항도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자신의 부담으로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