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성황당 주변 개발행위에 대한 반대 민원을 고성군청이 받아들여 불허가 처분하면서 토지주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16일 고성군청에 따르면 토지주인 서울 소재 A회사는 지난해 6월 아야진리 성황당과 인접한 일반상업지역 부지 734㎡에 일반음식점(연면적 189㎡ 1층 규모)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아야진리 마을 주민들은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성황당에 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며 건축을 반대하는 의견을 고성군에 제기했다.
고성군은 허가 신청 부지가 마을의 바위산 및 성황당 부지로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목적과 이용에 반한다는 의견, 부지조성 조성 과정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과 견고성이 확보된 재해예방 시설이 부족하고 보완된 설치계획 또한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불가했다.
불허가 통보를 받은 A회사는 이의 신청서를 냈으나 군청이 불수용하자 법원에 건축허가(신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해당 소송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며 내달 1일 법원의 현지 실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아야진번영회와 어촌계는 마을 입구와 성황당 인근에 '성황당 건드리면 하늘이 노한다' 등의 현수막 수십장을 걸고 개발행위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있다.
아야진 어촌계장은 "대대로 어민들의 풍어와 안전 조업을 기원하는 성황당 주변이 훼손돼선 안된다"며 "성황당은 아야진 마을의 수호신으로 절대 건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회사 관계자는 "당초 설계보다 건축물을 성황당과 더 이격시켰고 연면적도 조그맣게 설계했다"며 "군청이 처음에는 보완을 지시했으나 이후 갑자기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불허가 처분을 내려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A회사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법규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부당한 행정처리, 기업활동 방해, 일반상업지역인 해당부지 보존해야할 가치 없음, 부지 조성 과정의 기술적 보완 또는 조건부 허가 요구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