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선택 20~30% 줄이는 것 목표”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선택 20~30% 줄이는 것 목표”

기사승인 2024-04-23 15:43:53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보장원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보호출산제의 목표는 최대한 보호출산을 줄이는 것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보장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에선 20~30%는 원 가정 양육을 하도록 결정한다. 우리도 최소 그 정도 규모는 가정 안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 및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임신부는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최소 7일간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후에는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출산제 안착을 위한 중앙상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전국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증서를 관리한다. 또 ‘보호출산제 실무추진단’을 통해 아동 중심 보호체계를 구축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장원은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임신 시기부터 출산 후 한 달까지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 내내 설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위기 임신부는 정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유기가 아닌 양육을 부추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정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장원은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의 제·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전국의 입양기록물을 이관 받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도 전담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기록관에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일관된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임신·출산에서부터 자립까지 아동의 이익 보장을 우선하는 아동권리 실현 중심의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출범 5주년을 맞이한 올해, 아동정책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략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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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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