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이 “더 이상 필요할 때만 쓰고 버려지는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정치권은 ‘나중에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말은 더 이상 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서 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겪으며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이르면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가 미뤄지며 간호법 제정도 난항을 겪게 됐다.
이에 탁 회장은 “21대 국회를 10여일 남긴 오늘까지도 여야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느라 회의를 소집조차 안 하고 있다”며 “환자를 떠난 의사들과 자신의 정치 싸움을 위해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인이 무엇이 다른지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탁 회장과 간협 임원들은 이날 회견에 앞서 ‘간호사’라고 쓰인 갑 휴지에서 휴지를 한 장씩 뽑아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탁 회장은 “우리 간호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지만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로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라고 부른다”며 “매년 2만4000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지만 57%에 달하는 1만4000명가량이 1년 이내에 일을 포기한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면허까지 취득한 직종의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일컫는 PA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수술, 검사, 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간호사와 PA간호사, 일반간호사를 구분해 일부 간호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