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지난 6월 2천만 원 상당의 대마초 199.61g을 밀수입한 러시아 국적 A씨(남, 29세)와 5천만 원 상당의 대마초 513.7g을 밀수입한 러시아 국적 B씨(남, 22세)를 「마약류관리법」 위반(밀수입) 혐의로 부산지검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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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1회 흡입량은 통상 0.3~0.5g으로 대마초 713.31g(199.61g+513.7g)은 약 1,780번 이상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3월과 6월경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2건의 대마초 적발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통제배달, 디지털포렌식, CCTV영상 분석 등의 수사기법을 총동원하여 이들의 범행 과정을 밝혀냈다.
수사결과,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세관의 수사망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 우편으로 밀수한 대마초 199.61g을 직접 수취하지 않고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수거·전달책으로 이용했다.
또한 적발될 경우 책임을 전가할 가상의 인물 ‘로마’를 만들어 러시아에 있는 그가 범행을 지시하고 자신은 이용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내용의 허위 알리바이를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A씨가 도피 생활 중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음성 녹음 파일이 확인되면서 범죄사실이 입증됐다.
경남 창녕에 거주하고 있던 B씨도 확인되지 않는 실제 수취인의 존재를 주장하며 대마초 513.7g의 밀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주거지로 배달되는 국제 우편 소포에 대마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입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