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주차장 붕괴’ 이면엔 LH 관리 허술·전관 유착

‘검단 주차장 붕괴’ 이면엔 LH 관리 허술·전관 유착

감사원 ‘LH 전관특혜 실태’ 주요 감사결과 공개
전관 이유로 벌점 미부과· 품질 미흡 통보도 안해
상품권·해외골프 접대 받고 수시 근무 이탈

기사승인 2024-08-09 11:04:49
LH 진주 본사.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면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사 출신(전관) 업체간 유착이 있었다.

LH는 관리·감독 대상인 업체를 전관이라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나 품질 미흡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기준 미달인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전관 업체는 골프 여행 등 온갖 접대로 감독자 환심을 샀다.

감사원은 8일 국회감사요구와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LH 전관특혜 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에 따르면 LH는 인천 검단 등 102개 지구에 2016년 도입된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공법을 적용하면서 구조지침과 구조도면 비교로 부실시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는 등 구조설계 검수·감독 업무를 태만했다. 

또한 무량판구조 시공경험이 없는 시공사 등에 전단보강근 설치 필요성과 시공방법 등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이는 도면 작성 시 전단보강근을 빠뜨리거나 설치 위치를 잘못 기입하는 등 설계오류와 시공상세도를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하는 시공오류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됐다. 

아울러 건축사무소가 구조설계용역을 미승인업체에 하도급했을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입금내역서 등을 변조해 LH에 제출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LH는 전관 업체 관리·감독도 소홀했다. 

LH는 청주지북 공공임대주택 조성공사와 관련해 2회에 걸친 설계변경 승인 시 시공건설사가 설계변경을 요청한 원인이 원설계 오류 때문임을 확인하고도 전관설계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화성비봉 등 4개 지구를 감리한 전관 업체 경우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이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다. 

고성남외지구 등 3개 지구 전관 시공·감리업체 경우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대상인데도 품질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거나 검토를 소홀히 해 이를 미발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했다. 

끈끈한 유착·특혜관계도 상세히 드러났다. 

LH 현장감독자는 직무관련 전관 업체 등으로부터 상품권 80만원을 수수하거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회에 거쳐 4560만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는 출처불명 현금을 수수하고도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감독자는 또 전관 업체 대표와 네 차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고도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또 다른 LH 현장감독자 3명은 지난 3년(2021~2023년) 동안 전관 업체 임원과 30여 차례 골프를 치면서 회원제와 및 군 골프장 예약편의와 할인혜택·식사 등 향응을 수수했다. 이 외에도 본인이 구매를 요청한 조명자재 납품업체 대표 등과 일본 골프여행을 다녀오고, 허위로 건강검진을 신청한 다음 골프를 치는 등 7차례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엄정대처 주문…재발방지 대책 마련·시행중

감사원은 부실 관리·감독과 전관 특혜·유착에 대해 엄정 조치했다. 

무량판 구조설계 검수 업무와 시공 감독 업무를 태만한 13명과 공사 용역 관리 감독을 부당하게 처리한 11명 등 LH 직원 24명을 문책하거나 주의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면서 구조설계 성과물 오류 발생 여부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LH 승인 없이 무량판 구조설계를 부당하게 하도급한 17개 건축사무소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조성공사 설계를 잘못해 공사비를 증액시킨 4개 건축사무소와 사무소 관련자 1명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전관 유착 당사자 9명은 엄중하게 문책하거나 주의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9명 중 4명은 관할 법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통보했다. 

LH는 전관특혜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LH는 “지적사항 중 건축설계 부당 하도급 방지 등 추가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이행을 완료했다”며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즉시 이행하고,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 감독, 오류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은 대부분 완료했고 벌점 미부과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감 중 사실관계 확인 즉시 벌점부과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LH는 이밖에 전관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관련자들은 적발 즉시 직위 해제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공사는 앞서 공동주택 설계·공사·감리분야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해 업체 선정 과정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퇴직 3년 이내 LH 전관을 보유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부과하는 등 전관업체 입찰 근절을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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