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 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지연 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5명, 서울시 직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 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 △근로자 전자 인력 관리제 운영 실태를 확인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전화로 신고하면 되고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원 607건을 접수, 처리해 체불금액 약 66억원을 해결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와 건설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