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접수가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다만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의 경우 제외된다.
상반기 1∼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한 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며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