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도 여름방학을 마치고 초등학교들이 개학하면서 학생들이 2학기 자치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거규칙을 위반한 학생이 당선자로 확정 공고돼 갈등을 빚고 있다.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는 ‘전교자치회 선거규칙’에 따라 지난 3일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접수해 4일 벽보를 게첨하고, 5일 등교시간에 선거운동, 6일 정견발표에 이어 투표를 거쳐 홈페이지에 당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자치회장 선거에 당선된 학생이 선거규칙을 위반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학교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도 없이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학부모가 당선자의 선거규칙 위반을 학교 측에 확인하는 통화에서 “위반은 인정하나 문제는 아니다”고 답변해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분노를 키웠다.
이를 두고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자치회장 선거부터 선거규칙을 무시하는 현실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교육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사건은 학교 선거규칙에 ‘공정선거에 어긋나는 내용은 할 수 없다’는 전제로, 벽보는 ‘반짝이는 종이는 안 된다’는고 명시했는데도 한 후보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름을 반짝이는 종이로 만들어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학교 측은 선거규칙을 위반 벽보를 제재 없이 게첨했고, 이를 문제 삼는 학생들의 이의 제기는 무시해 결국 규칙을 위반해 눈에 띄게 벽보를 만든 해당 후보가 당선돼 선거규칙을 지키고도 낙선한 후보들은 억울한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 1학기 선거에서도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그대로 진행됐고, 이번에도 선서규칙 위반으로 학내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선거는 규칙을 위반해도 어떻게든 이기면 되는 건가보네요”는 물음으로 학부모들마저 무안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생 자치회장을 뽑는 선거이지만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교육청 차원에서 큰 틀의 표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에서도 선거과정에서 공정한 선거를 헤치는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로 학생들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해 초등학교 교육현장부터 선거민주주의를 확실히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