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김 여사에게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 달리 최 목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직무관련성이 없어 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5일 수심위는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심의를 한 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
위원 15명이 기소 8명 대 불기소 7명 의견으로 갈렸고, 다수결에 따라 기소 권고로 의결됐다. 최 목사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와 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심위 결론은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이날 최 목사는 수심위에 출석하지 않았고,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해 최 목사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방 전달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재송출 등 청탁을 위한 대가였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 때와 마찬가지로 명품가방 등 전달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목사가 명품가방 전달에 대해 “함정 취재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수심위의 기소 권고 결정으로 명품백을 주고받은 김여사와 다른 판단이 나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려면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