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효성 ‘글로벌 통용 기술’ 주장에…코오롱 “우리가 개발한 건데”

HS효성 ‘글로벌 통용 기술’ 주장에…코오롱 “우리가 개발한 건데”

HS효성, 전 코오롱 직원 영입 후 승진
코오롱 “중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특허 기술 관련 인재 영입 민감할 수밖에”

기사승인 2024-09-30 06:00:04
HS효성첨단소재가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 ‘CAMX 2024’ 전시회에서 선보인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TANSOME)’. HS효성 

HS효성을 상대로 타이어코드 관련 특허 침해 소송 중인 코오롱인더스트리(코오롱)는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지방법원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코오롱은 올해 2월 말 HS효성을 상대로 타이어코드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7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코오롱 전 직원 영입에 대한 문제가 인정되면 결과에 따라 글로벌 타이어코드 시장에서 주도권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오롱은 HS효성이 아리미드와 나일론 원사를 포함하는 개선된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및 HTC를 제조하는 방법과 관련해 3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HS효성이 HTC 기술과 특허를 알고 있는 전 코오롱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코오롱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HS효성이 지난 2015년 코오롱이 등록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 및 그 제조 방법’ 특허를 침해한 것과 HTC 기술과 특허를 알고 있는 전 코오롱 직원을 채용해 승진시킨 행위 등을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보고 해당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에서 30년간 ‘아리미드’를 주 전공했던 한인식 연구소장은 지난 2021년 HS효성에 임원급으로 영입됐다.

‘아리미드’는 일명 슈퍼 섬유로 불리는데, 첨단산업 분야에서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HS효성에서 아리미드 핵심 기술을 보유한 전 직원을 승진시켜 영입한 것을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규정한 이유다. 

다만 양 사 모두 해당 사안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라 자세한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HS효성 관계자는 “아라미드/나이론 하이브리드 코드는 이미 30년 전부터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이 사용해 왔다. 이 하이브리드 제조 기술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공지의 기술이며, 효성첨단소재도 약 20년 전부터 타이어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코오롱 관계자는 “지난 2015년에 등록했던 자사의 특허를 HS효성이 침해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독창적으로 특정 물성을 구현한 제품이다. 꼬임수와 관련한 부분을 특허청에서 심사를 통해 국내와 미국에서 보호받고 있는 독창적인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기업에서 특허와 기술과 관련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기술로 수익을 내는 기업은 경업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곳도 있다.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경쟁업계에 바로 취업하면 이득을 주게 된다”며 “코오롱의 경우 HS효성에 회사 고유 기술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을 영입한 것에 대해 타격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차충현 노무사는 “경업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영업 비밀 침해와 관련한 법률에 따라 제약을 가할 수 있다”라면서도 “계약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은 최초로 소장을 제출한 이후 첫 번째 수정 소장(FAC)에 이어 두 번째 소장(FAC)을 제출했고 HS효성은 계속해서 법원에 기각을 요청하고 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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