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구글코리아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도 트래픽 비용 대가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망 사용료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한국에 망사용료를 내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왜 미국에 내고 있다고 답하느냐”고 김 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고 나면 그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지금 국제적인 협의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구글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이다. 한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 한국 통신사에 연결해서 국내 트래픽 유발 비용이 발생한다”며 “법적 자문을 충분히 거쳐 한 답변이냐”고 반문했다.
김 사장은 “국제적인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답변을 드린 것”이라며 “구글이 해저 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 국내 ISP와 구글 간 어떤 사적 계약에 의해서 지금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망 사용료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 또는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서 사업자는 본인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