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숙박업 신고와 주거용 용도 변경을 모두 허용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생숙에 대한 정책 대안을 촉구해온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큰 불을 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신규 불법전용에 대해 원전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나간다는 데 방점을 뒀다.
정부는 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위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지원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폭이 1.5cm여도 피난시설 등을 보강해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앞서 염 의원은 그동안 생활 숙박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 22대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그는 국감에서도 생숙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해왔다. 염 의원은 지난 8월 생숙 수분양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정책이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염 의원은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엄격한 법 집행만을 강조하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계도기간 종료 후 전세사기와 각종 분쟁, 소송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큰불을 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챙기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관계법령 및 조례 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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