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보장한다.
21일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고용 형태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다. 임금과 복지는 해당 기관과 노동조합간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현재 행안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는 2,300여명으로, 대부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바뀐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가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할 수 있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 신청도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무직의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나이에 맞춰 소득 공백을 없애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