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식품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HACCP 의무 적용 확대에도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부적합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CCP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HACCP 인증업체수는 2019년 1만 1549개소에서 올해 6월엔 2만 265개소로 1.8배 급증했다.
특히 2019년부터 올해 6월 기준, 총 평가업체 3만 2382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3205개소로 부적합률은 9.9%에 달했다. 부적합률은 식품의 경우 2020년 7.9%에서 올해 10%로, 축산물은 같은 기간 9.1%에서 13.7%로 각각 증가했다.[표2].
현장평가 대상 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는 급증하고 있고, 부적합률은 높아지고 있다.
실제, 현장평가 대상 업체는 2020년 8012개소에서 올해 1만 4503개소로 1.8배 늘었고,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의 비율은 2019년 23.1%에서 2020년 39.6%로 급증, 지난해는 46.4%까지 뛰었다. 부적합률은 2020년 8.4%에서 올해 11.9%로 높아졌다.
박희승 의원은 “지방청의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9명으로 증원된 뒤 몇 년째 제자리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속 전문 인력과 더해도 2022년 54명에서 정체돼 1인당 담당 업체 수는 2020년 157개소에서 올해 269개소로 늘었다”며 전문적인 관리 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당장 12월부터 식육가공업, 2029년부터는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축산물 의무 적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인증업체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HACCP 제도의 사후관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