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국민 건강 위해 홈쇼핑 심의 규정 철저히 지켜달라”

류희림 방심위원장 “국민 건강 위해 홈쇼핑 심의 규정 철저히 지켜달라”

기사승인 2024-11-21 15:41:42
24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상품판매(홈쇼핑) 방송 대표자들과 만나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심의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 위원장과 GS숍,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대표단이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식품 판매방송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과 현저하게 다른 상품의 모습을 시연을 통해 보여주는 심의 사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일반 음식류까지 식품류 판매,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판매는 기만이나 과장이 없도록 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또 “방송 중 출연진, 특히 쇼호스트의 신중한 언행과 품격 있는 진행을 당부드린다”며 “최근 위원회에서 생방송 도중 진행자로서의 품격을 지키지 못한 심의 안건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적 있다. 홈쇼핑의 경우도 비속어나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중징계를 몇 차례 내렸다”고 말했다.

이는 현대홈쇼핑 정윤정 쇼호스트, CJ온스타일의 유난희 쇼호스트 방송분에 대해 각각 법정 제재인 경고와 주의를 내린 것을 언급한 것이다.

류 위원장은 “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은 홈쇼핑에 대한 시청자 신뢰를 실추시켜 결과적으로 홈쇼핑을 떠나게 만드는 시청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자체 심의 강화와 업무 교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올해 1~10월 홈쇼핑 7개사에 대해 총 32건을 심의하고 제재했다. 

한편 일반 가공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한 홈쇼핑 방송이 방심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KT알파쇼핑, 쇼핑엔티, SK스토아 등은 일반 가공식품인 ‘닥터린 폴리코사놀20’을 건기식처럼 묘사해 방심위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고 판단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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