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자재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주요 자재인 철강과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철강 자재는 시험과 검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품질 기준에 못 미치는 자재의 현장 반입은 금지했다.
콘크리트 시험 기준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 시험을 필요할 때만 했지만, 이제 120m²당 한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됐다.
굳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와 휨 강도 시험도 1일 타설량 120m²당 한 차례 이상 하도록 강화했다.
또, 말뚝 기초의 설계·시공 때 안전성과 성능을 정밀 검증하기 위한 양방향 재하 시험도 신설했다. 말뚝의 축 방향 강도를 평가하고자 상부 하중만 가하는 기존 재하 시험과 달리, 말뚝 내부에 설치된 하중 셀을 사용해 위쪽과 아래쪽으로 동시에 하중을 가하는 방식을 적용해 시험한다.
이와 함께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 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역할을 강화했다. 앞으로 공사감독자는 품질 검사 대행기관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 지침은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관련 공사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재수립해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