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금액과 상품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 분야 10개 표준 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공제하고 납품 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납품 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내용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만들고, 공제금액·상품명·발주 점포 수·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 시기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에도 법정 납품 대금 지급 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명시했다.
또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판촉 행사의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 및 구체화한 가이드라인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동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변화하는 유통 시장환경과 관련 정책수요자 요구를 반영해 기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