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조지호 탄핵안 의결…내란·김건희 특검도 가결

박성재·조지호 탄핵안 의결…내란·김건희 특검도 가결

국힘, 상정 안건 모두 ‘부결’ 당론 정했지만 다수 의석에 밀려
민주, 본회의 산회 후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구속수사 촉구 결의문’ 발표

기사승인 2024-12-12 16:22:24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야당이 주도해 발의한 4건의 의결안이 상정됐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재석 295표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은 재석 295표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각각 가결됐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내란 일반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83표 중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 1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내용이다.

또 네 번째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재석 282표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앞서 원내대표로 당선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들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으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이들 탄핵안과 특검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다만 이번에는 여당도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본회의 보고는 13일 이뤄질 예정이다. 표결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4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아직까지 당론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아서 오늘 토론하지 않았다”며 “탄핵을 반대하고 부결하자는 것이 당론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만약 다시 한 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구속수사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오늘 극한의 광기와 극단적 망상으로 가득 찬 담화를 토해냈다”며 “윤석열은 시대착오적 극우사상에 중독돼 있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또다시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여전히 군 통수권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고, 그가 계속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상식을 무시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윤석열의 광기를 단 1분1초도 좌시할 수 없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윤석열을 즉각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는 지금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오로지 감옥뿐”이라며 팻말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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